무연고자 사망에 유류금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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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보성원 댓글 0건 조회 5,742회 작성일 13-01-11 00:00본문
장애인생활시설 전북보성원 공고 제 2013-28호
무연고자 사망에 유류금품 공고
장애인생활시설 전북보성원 생활인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 민법 제1059조 내지 같은법 제1 059조에 의거 알리오니, 기간내 수령자 없을 경우에는 시설 생활인을 위한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2013. 01. 11
전북보성원장
1. 사망자인적사항
성 명 : 안성복
성 별 : 남
생년월일 : 1980.04.08
주 소 : 익산시 석암동 358-25번지
사망일시 : 2012.12.19
사망장소 : 원광대학병원
2. 유류금품 현황
○ 통장현금 4,098,458원
3. 연 락 처 : 장애인생활시설 전북보성원 (063-835-1752)
4. 공고기간 : 2013.1.11 ~ 2013.4.10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