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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에 유류금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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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보성원 댓글 0건 조회 5,742회 작성일 1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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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전북보성원 공고 제 2013-28

 

무연고자 사망에 유류금품 공고

 

 

장애인생활시설 전북보성원 생활인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 민법 제1059조 내지 같은법 제1 059조에 의거 알리오니, 기간내 수령자 없을 경우에는 시설 생활인을 위한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2013. 01. 11

 

 

전북보성원장

 

 

1. 사망자인적사항

 

성 명 : 안성복

 

성 별 :

 

생년월일 : 1980.04.08

 

주 소 : 익산시 석암동 358-25번지

 

사망일시 : 2012.12.19

 

사망장소 : 원광대학병원

 

 

 

2. 유류금품 현황

통장현금 4,098,458

 

 

 

3. 연 락 처 : 장애인생활시설 전북보성원 (063-835-1752)

 

4. 공고기간 : 2013.1.11 ~ 2013.4.10 (3개월)

사회복지법인전북보성원 주소 : 전북 익산시 서동로 46길 41(석암동) 이메일 : bsw1751@hanmail.net 팩스 : 063-835-1753

법인 전화 : 063-835-1757 전북보성원 전화 : 063-835-1752 자활자립장 전화 : 063-835-1757 덕암 전화 : 063-84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