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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장애인복지법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및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 재활 및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
장애인복지법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및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 재활 및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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